[입법예고2017.09.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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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0인 2017-09-0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4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895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hwp (200895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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