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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6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7-09-0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4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류제출 요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대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위법행위의 주된 요인은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회계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류제출 요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대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위법행위의 주된 요인은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회계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