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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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1인 2017-09-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15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hwp (200915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 현상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아 일반 노인들에 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정기적 안전확인, 정서지원, 방문서비스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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