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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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대출의원 등 16인 2017-09-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171)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hwp (2009171)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 치매환자의 1인당 의료비용은 경도 치매 환자의 8배에 달하여 치매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법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행 정부는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의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 지정 확대 및 서비스 제공 등 국가적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 지역처럼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치매예방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어려운 이유로 치매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제때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으로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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