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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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0인 2017-09-08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21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hwp (200921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사자로부터의 의사상자 인정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자치단체장의 인정신청 건수는 2013년 0건, 2014년 2건, 2015년 6건, 2016년 1건, 2017년 5월 기준 1건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짐.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크며,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
이에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자의 절차상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 인정 후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상자 심사 기간이 길게는 수개월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의사상자나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함. 실제로 최근 의사상자가 병원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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