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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6인
2017-09-08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이용자의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 및 이용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이용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도 운영에 있어 중요 사항인 만큼 법률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가구소득 등에 따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책 마련의 일환으로 누구든지 산후조리도우미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 부담의 경감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15조의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이용자의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 및 이용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이용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도 운영에 있어 중요 사항인 만큼 법률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가구소득 등에 따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책 마련의 일환으로 누구든지 산후조리도우미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 부담의 경감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