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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3인
2017-09-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류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저렴한 외국산 주류 등의 수입 증가로 지역특산주는 소비의 정체와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음.
지역특산주 산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므로 해당 산업의 육성은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주의 연구·개발·홍보 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류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저렴한 외국산 주류 등의 수입 증가로 지역특산주는 소비의 정체와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음.
지역특산주 산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므로 해당 산업의 육성은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주의 연구·개발·홍보 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