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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09-08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지은 지 오래된 대단위 아파트는 대형 가전제품과 냉방기 보급률 확대로 늘어난 전력수요를 노후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해 정전이 발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력 공급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승강기 이용 시의 전력 공급 중단은 인명피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아파트)의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력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지은 지 오래된 대단위 아파트는 대형 가전제품과 냉방기 보급률 확대로 늘어난 전력수요를 노후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해 정전이 발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력 공급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승강기 이용 시의 전력 공급 중단은 인명피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아파트)의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력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