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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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7-09-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182)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hwp (2009182)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으로 특허출원 전에 이미 널리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 등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출원된 발명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의 전문기관이 선행기술조사의 정확성·전문성 등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독점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허등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행기술조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하나의 전문기관이 전체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독점을 방지하고 그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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