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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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2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석현의원 등 27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221)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hwp (2009221)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이 제정·시행된 1953년부터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일련의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사건을 보면, 만14세 미만자에 의한 살인, 폭력 등 강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중 만10세부터 만14세 미만 자가 저지른 범죄 비율은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5%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형법이 추구하는 사회보호 기능을 다 한다고 볼 수 없음.
이에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현실화하고,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하려는 것임.
일상적인 국어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반 국민이 그 용어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일반 국민이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의 농아자 등의 용어에 대하여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이에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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