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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7-09-05
정무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국민운동단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2012년부터 2017년 8월 현재까지 35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9건인 것으로 밝혀짐. 「공직선거법」상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가 관제 데모 등 정치활동을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음.
이들 단체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등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감사청구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이들 단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음.
납세자이자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자신의 세금이 법령에 정해진 단체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는지, 금지된 정치활동과 같이 위법한 일에 쓰이지는 않는지 등을 알 권리가 있음.
법제처는 ‘새마을운동본부’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안건번호09-0073) 공공기관과 같은 의무를 인정하였음.
따라서 비영리사단일지라도 특별법에 따라 그 사업 및 활동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단체, 그리고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에 관한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정치활동이 법령으로 금지된 단체는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혈세의 쓰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국민운동단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2012년부터 2017년 8월 현재까지 35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9건인 것으로 밝혀짐. 「공직선거법」상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가 관제 데모 등 정치활동을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음.
이들 단체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등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감사청구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이들 단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음.
납세자이자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자신의 세금이 법령에 정해진 단체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는지, 금지된 정치활동과 같이 위법한 일에 쓰이지는 않는지 등을 알 권리가 있음.
법제처는 ‘새마을운동본부’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안건번호09-0073) 공공기관과 같은 의무를 인정하였음.
따라서 비영리사단일지라도 특별법에 따라 그 사업 및 활동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단체, 그리고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에 관한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정치활동이 법령으로 금지된 단체는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혈세의 쓰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