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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2인
2017-09-0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하천구역을 비롯한 연안해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골채 채취 허가량을 초과하여 골채를 채취하거나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채취구역 등) 중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취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골재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49조, 제49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하천구역을 비롯한 연안해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골채 채취 허가량을 초과하여 골채를 채취하거나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채취구역 등) 중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취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골재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49조, 제4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