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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0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