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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7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정하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면 유치원의 교육활동 또는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에 해당 사유 및 처리 사무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정하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면 유치원의 교육활동 또는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에 해당 사유 및 처리 사무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