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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9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9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ㆍ담보 제공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ㆍ담보 제공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