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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9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2인
2017-08-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8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게 각각 지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를 2014년에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여행 및 체육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광의의 문화이용권으로 변경하여 문화이용권 제도 통합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게 각각 지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를 2014년에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여행 및 체육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광의의 문화이용권으로 변경하여 문화이용권 제도 통합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