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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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8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2008681)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hwp (2008681)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에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일본식 용어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가도’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임시도로’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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