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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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7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4인 2017-08-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5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200867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hwp (200867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교과용 도서의 내용 및 심의기준의 정확성·객관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초·중등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교과용 도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국정도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국정도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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