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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시행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시행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