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