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신문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신문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