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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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9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1인 2017-09-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2008992)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08992)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래 유망 농업자원으로서의 곤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곤충사육을 포함한 곤충생산업 등의 곤충산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망한 자원으로 곤충을 지목했고, 곤충을 ‘작은가축(Little Cattle)’이라고 이름 짓기도 할 정도로 곤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곤충이 식·약용 등 실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시켜 곤충산업 종사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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