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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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8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1인 2017-09-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2008980)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hwp (2008980)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증권거래에 대한 세율을 0.5%로 규정하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과 같이 탄력세율의 적용 근거를 두면서도 탄력세율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비상장주식 거래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을 법률상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나. 상장주식 거래 외에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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