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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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8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영의원 등 10인 2017-09-01 정무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2008987)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hwp (2008987)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승인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은 보다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개정)가 시행되면서 비금융지주회사인 일반지주회사도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 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는 금융기관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을 용이하게 만들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취지를 엄격하게 구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통계청 고시 변경으로 규제 대상이 변동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금융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제1호가목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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