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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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8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우의원 등 10인 2017-08-30 행정안전위원회 2017-08-3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200888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00888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의 감소 및 국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증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수도권 집중화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2015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50%, 매출 상위 1천대 기업이 81%, 지역내총생산(GRDP) 49%가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원되어 낙후된 지방발전에 중요한 재원임.
그러나 수 년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고착화되고 있어 지방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이후 10년간 19.24%로 동결되어 있어 낙후된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 3.20%와 일부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3.26% 인상한 22.50%로 만들어, 낙후된 지방의 재정문제를 일부 해소해주려는 것임(제4조제1항제1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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