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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6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08-30
행정안전위원회
2017-08-3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국민이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갖고, 정치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비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과 정당 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전체적으로 산발적,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국민이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갖고, 정치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비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과 정당 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전체적으로 산발적,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