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90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대의원 등 11인
2017-08-31
국방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음. 그러나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부대원, 일부 해병대원 등의 경우에는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음. 그러나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부대원, 일부 해병대원 등의 경우에는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