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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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08-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200886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00886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매립지·간척지 등은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음.
그러나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화·화옹·영산강 지구 등의 지역은 당초 사업완료 기간보다 2년에서 6년까지 소요기간이 증가하여 최소 2020년부터 최대 2027년까지 준공이 늦춰질 전망임.
이에 간척농지 등 토지 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축제 등의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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