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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0인
2017-08-3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철도·공원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시성 있는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 공급·관리자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세분하고 있어 시설의 목적과 기능, 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종류를 통합·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결정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계획적인 고려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85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철도·공원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시성 있는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 공급·관리자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세분하고 있어 시설의 목적과 기능, 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종류를 통합·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결정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계획적인 고려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8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