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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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0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석준의원 등 10인 2017-08-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2008908)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hwp (2008908)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거쳐야 함.
그런데 최근 피짓 스피너라는 어린이용 완구가 인터넷 사이트상 인기제품 상위 50개 중 49개나 차지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피짓 스피너는 수리검이나 표창을 본뜨거나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이 상해를 입고 있음. 그럼에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등을 통해서 피짓 스피너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완구들의 홍보 및 제작방법 등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등 유해 어린이제품들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에 어린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린이제품 중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및 제작방법의 유통을 제한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제작방법 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누구든지 안전확인을 받지 못한 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제작방법 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다.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제작방법 등을 공유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2항제4호).
라. 안전확인을 받지 못한 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제작방법 등을 공유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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