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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26인
2017-08-3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1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에 다양한 기회가 될 것임.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애니메이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에 다양한 기회가 될 것임.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애니메이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