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7103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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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7103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문제된 사례]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유지ㆍ관리의무의 주체와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주체◇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는 건물의 특정한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공동으로 제공되거나 해당 콘크리트 슬래브에 인접한 층들에 공동으로 제공․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콘크리트 슬래브는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소유자의 유지ㆍ관리의무의 대상이 되고, 소유자 겸 임대인은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층의 점유자나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입점하고 있던 의류와 스포츠용품 점포의 재산이 침해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소유자인 피고의 유지ㆍ관리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에 관해서만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위 사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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