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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6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8-30
국토교통위원회
2017-08-31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주거급여법」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퍼센트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종전에 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103만 가구로 나타나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 3∼4분위 가구의 상당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 신설, 제8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주거급여법」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퍼센트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종전에 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103만 가구로 나타나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 3∼4분위 가구의 상당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 신설, 제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