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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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세연의원 등 12인 2017-08-30 기획재정위원회 2017-08-31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0885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00885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임직원이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과세특례는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의 경우 매각할 때까지 소득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벤처기업 임직원의 소득세 납부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 과세특례는 3년간 행사가액이 5억원 이하로 한정되어 적용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스톡옵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세 일부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3년간 스톡옵션의 행사가액 상한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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