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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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재중의원 등 10인 2017-08-29 행정안전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08829)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hwp (2008829)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주민투표 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법」 등 선거·투표 관련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현행법은 투표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투표 위조 등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투표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바, 선거·투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민투표 관리에 관한 벌칙을 추가하는 한편 법정형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폭행·협박·유인, 투표의 위조, 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허위로 투표인명부에 등재 등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제공된 재산상 이익 등 몰수의 근거를 둠(안 제27조의2·제27조의5 신설, 안 제28조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 신설, 안 제29조의2·제31조 신설).
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투표함의 개봉, 투표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 주민소환투표의 자유 방해,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제공된 재산상의 이익의 수령, 성명 사칭 등 부정한 방법의 투표 등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27조의3·제27조의4 신설, 안 제28조제1호의5·제28조의2 신설).
다.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태양을 구체화함(안 제28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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