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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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1인 2017-08-29 정무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0882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hw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에서의 위법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 등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쳐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나 주식시장에서의 위법행위는 적발하기가 어려워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동시장의 경우 사용자의 위법행위는 노동자 스스로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주식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80호 및 제28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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