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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5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8-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발전전략, 주요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기능과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수행함(안 제2조).
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총 30명 이내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설치하고,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심의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 및 실무자문, 심의위원회 위임안건의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위원회 안건 중 특별한 사항의 사전검토 및 실무자문,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설치함(안 제7조).
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안 제8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발전전략, 주요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기능과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수행함(안 제2조).
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총 30명 이내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설치하고,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심의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 및 실무자문, 심의위원회 위임안건의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위원회 안건 중 특별한 사항의 사전검토 및 실무자문,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설치함(안 제7조).
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안 제8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