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74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Post Views: 502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