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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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2008740)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wp (2008740)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지ㆍ휴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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