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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05]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장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장우의원 등 10인
2017-08-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도심 및 주택가에 전선, 전주(電柱)가 난립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태풍 시 누전, 감전사고, 정전 및 화재가 일어나거나 전주 전도 시 교통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기?통신 사업자 등이 「전기사업법」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상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중화사업을 전체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재, 지역별·선로유형별 개별 시행에 따른 체계성·효율성 미흡,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부족과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시설을 지하에 공동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전선공동구’의 설치를 통하여 지상전선 지중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각각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실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하며, 전선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예정자 등에게 분배하고 국고지원 등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출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전선로, 통신선로 등의 지상전선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기 위하여 전선공동구를 도입함(안 제2조).
나. 체계적인 전선공동구 설치를 통한 지상전선의 지중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도로관리청은 실행계획에 따라 전선공동구를 설치하고, 전기사업자 등이 지상전선을 전선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지상전선을 지중화 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전선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관리청과 전선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분담하도록 하고, 전선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마. 도로관리청은 전선공동구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국가에서 전선공동구의 설치·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4조).
제안이유
도심 및 주택가에 전선, 전주(電柱)가 난립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태풍 시 누전, 감전사고, 정전 및 화재가 일어나거나 전주 전도 시 교통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기?통신 사업자 등이 「전기사업법」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상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중화사업을 전체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재, 지역별·선로유형별 개별 시행에 따른 체계성·효율성 미흡,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부족과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시설을 지하에 공동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전선공동구’의 설치를 통하여 지상전선 지중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각각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실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하며, 전선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예정자 등에게 분배하고 국고지원 등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출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전선로, 통신선로 등의 지상전선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기 위하여 전선공동구를 도입함(안 제2조).
나. 체계적인 전선공동구 설치를 통한 지상전선의 지중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도로관리청은 실행계획에 따라 전선공동구를 설치하고, 전기사업자 등이 지상전선을 전선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지상전선을 지중화 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전선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관리청과 전선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분담하도록 하고, 전선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마. 도로관리청은 전선공동구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국가에서 전선공동구의 설치·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