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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일시적인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일시적인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