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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시설 사용료 인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시설 사용료 인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