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80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2008807)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투자대상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