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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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5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2008755)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8755)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신청을 받거나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설정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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