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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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0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2008808)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8808)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수반되는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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