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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상진의원 등 10인
2017-08-28
기획재정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성행 및 대중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성행 및 대중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