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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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정무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200880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880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영업 일시 중단 또는 폐업신고 및 겸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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