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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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200872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872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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