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6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0인
2017-08-25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통기한 등의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표시기준이 없는 경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영업자가 표시기준이 없는 식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진열·운반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현행 제44조의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소분·운반·진열·보관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에 보관 금지를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표시기준이 없는 식품 등에 대하여 이를 보관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이 보다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통기한 등의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표시기준이 없는 경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영업자가 표시기준이 없는 식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진열·운반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현행 제44조의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소분·운반·진열·보관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에 보관 금지를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표시기준이 없는 식품 등에 대하여 이를 보관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이 보다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