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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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1인 2017-08-24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5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200866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hwp (200866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2016년 12월 현재 전국에 약 6만 5천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인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임.
또한, 경로당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과 같은 다른 여가복지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령인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기도 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의료인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건강상담이나 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로당 도우미로 하여금 공동급식이나 청소를 돕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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